안녕하세요, 나인하이어 팀입니다.
나인하이어 서비스 내 지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가 오는 2026년 3월 25일부로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 과정이 정보주체(구직자)의 동의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처리자(구인 기업)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 절차의 변경 내용
개정된 법・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법률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처리 사유별 근거를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필수 동의’ 체크박스를 적용하던 관행은 축소·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련 기사(노동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채용은 정보주체(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이력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용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용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필수 동의 절차를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계약 체결・이행’)
다만 지원서 내 선택 입력 항목은 채용 절차 진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고, 향후 적합한 포지션을 제안하기 위한 인재풀 활용 또한 해당 채용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각각 체크박스 형태의 동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호
만약 인재풀 활용을 원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및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보훈, 장애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체크박스 형태의 동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항 1호
동의 절차 변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구인 기업)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구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했다면 공개한 보유 기간에 따라 나인하이어 내 지원자 정보 보유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나인하이어 워크스페이스에 기본값(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해 주세요.
업데이트 시 반영 내용
지원서 내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 절차 유지
인재풀 활용 동의 절차 분리(사용 여부 선택 가능)
채용 목적의 지원자와 인재풀 활용에 동의한 지원자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각각 설정
민감정보(보훈, 장애 여부) 항목의 필수/선택 입력 옵션 제공
지원경로 항목의 필수/선택 입력 옵션 제공
기존 제공 동의서(선택 항목/인재풀 활용/민감정보)의 내용 편집 기능 추가
(기업 상황에 맞게 동의서 문구 수정 가능)기본 제공 동의서 외 추가 동의서 최대 3개까지 활용 기능 추가
(기업 상황에 맞게 원하는 동의서 추가 가능, 예시 - 14세 이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지원서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연결 버튼 제공(사용 여부 선택 가능)
지원자별 각 동의서의 동의 여부 확인 및 필터링 기능 추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서비스 내 채팅 상담을 통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